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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과 무더운 여름, 난방비와 냉방비 걱정으로 힘드시다면 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주목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열, 창호 시공, 노후 보일러 및 에어컨 교체까지 지원하는 이 사업의 신청 대상, 내용, 기간 등을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에너지 비용 부담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큰 어려움입니다. 특히 노후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아무리 난방을 해도 차가운 기운이 그대로 느껴져 에너지 소비가 더욱 클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난방뿐 아니라 냉방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등유, LPG 등 개별 난방을 사용하는 가구는 물론,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까지 포함하는 2025년 사업의 최신 지원 내용과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따뜻하고 시원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지원 내용은?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택 에너지 성능을 높여주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단순한 에너지 비용 지원을 넘어, 주택 자체의 효율을 개선하여 근본적인 에너지 절약을 돕습니다. 난방 지원과 냉방 지원으로 크게 구분되며, 가구당 평균 및 최대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지원 규모를 보면, 난방 지원은 약 3.6만 가구에 평균 243만원(최대 330만원), 냉방 지원은 약 1.8만 가구에 평균 72만원 수준으로 지원됩니다. 사회복지시설도 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요 지원 항목 비교
| 구분 | 세부 지원 내용 |
| 난방 지원 (시공) | 단열 공사, 창호(샷시) 시공, 바닥 공사(건식 패널), 노후 보일러 교체(가스·기름) |
| 냉방 지원 (물품) | 고효율 벽걸이 에어컨 신규 설치 또는 교체(노후 에어컨 대상)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
이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에너지 취약계층으로 지정된 가구들입니다. 자신의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복 수혜 기간이나 주거 형태에 따른 제외 기준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모두 포함)
- 차상위계층 가구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능자)
-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지원 제외 대상 (필수 확인)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특히 주거 형태와 과거 수혜 이력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신청 가능 가구: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 주택 소유 가구 (단, 차상위계층은 자가/임차 모두 가능)
- 공공임대주택 가구: LH, 지방도시공사 등 공공기관 소유 주택 거주 가구 (단,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지원 가능)
- 중복 수혜 기간 미경과 가구: 난방 지원(시공)은 2년(2023년, 2024년 수혜 시 제외), 냉방 지원(에어컨)은 8년(2017년~2024년 수혜 시 제외)이 지나지 않은 가구
신청 기간 및 방법: 2025년 기준
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신청 기간은 지원 내용에 따라 상이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한다면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문의하고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처 방문 시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임차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주 동의서 등)를 지참해야 하며, 자세한 일정은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유선 확인은 필수입니다.
- 냉방(에어컨) 지원: 통상 3월 초~4월 중순까지 신청 기간이 지정됨 (예: 2025년 3월 5일 ~ 4월 18일)
- 난방(시공·보일러) 지원: 냉방 지원 기간보다 길게 상시 접수되거나 예산 종료 시까지 접수 (예: 2025년 3월 5일 ~ 예산 종료 시까지)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사업 안내 콜센터: 1670-7653 (한국에너지재단)
요약
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최대 330만원 상당의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을 지원합니다.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난방)와 벽걸이 에어컨 설치(냉방) 등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이 주요 내용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냉방은 4월 중순까지, 난방은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가능하니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FAQ
Q1: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LH나 지방도시공사 소유가 아닌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니, 본인의 전세임대 유형을 정확히 확인 후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세요.
Q2: 보일러를 1년 전에 교체했는데 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 아니요, 중복 수혜 금지 기간이 적용됩니다. 난방 지원(보일러 교체 포함 시공)의 경우, 최근 2년(2023년, 2024년) 동안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가구는 2025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냉방 지원(에어컨)은 8년의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