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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는 매년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됩니다. 2025년 기준, 이 제도에 해당하는 대상 범위, 할인 금액, 그리고 가장 쉽고 빠르게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혹시 매달 나가는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보면서 '나도 혹시 할인 대상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자격 기준과 신청 방법 때문에 많은 분이 혜택을 놓치곤 합니다. 이 글은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누가, 얼마나, 어떻게 가스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지 가스요금 할인 혜택의 모든 것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려, 단 5분 만에 신청 준비를 끝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2025년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 핵심 대상자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는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분들의 난방비 및 취사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경감 대상자는 크게 3가지 할인 그룹으로 나뉘며, 할인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할인 그룹 1 (최대 경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또는 수급자)
  • 할인 그룹 2 (중간 경감):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자활, 본인부담경감, 장애수당,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 할인 그룹 3 (일반 경감): 교육급여 수급자, 다자녀가구(세대별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대상자별 정확한 자격 기준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관할 도시가스회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특히 다자녀 가구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자' 또는 '손'이 3인 이상 표시되어야 합니다.

경감 대상별 2025년 월별 최대 할인 금액 (기준액)

도시가스 요금 경감 금액은 동절기(12월~3월)와 그 외 기간(4월~11월)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정부 고시 기준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기준 월별 최대 경감 한도액입니다. 실제 할인액은 사용량에 따라 경감 한도 내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 요금만큼만 적용됩니다.

구분 경감 대상 동절기 (12월~3월) 동절기 제외 (4월~11월)
할인 그룹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최대 72,000원 최대 9,900원
할인 그룹 2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최대 36,000원 최대 4,950원
할인 그룹 3 교육급여 수급자, 다자녀 가구 등 최대 18,000원 최대 2,470원

이 금액은 취사 및 난방을 모두 사용하는 주택용 요금에 대한 월별 최대 할인 한도이며, 취사용만 사용하는 경우 경감액이 별도로 정해집니다. 금액은 고시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혜택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경감 혜택은 신청일 다음 날 사용량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격이 된다면 미루지 않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격 변동(이사, 수급 해지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관할 도시가스사나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부당 수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중복 할인이 불가능하며, 에너지 바우처와 중복 수급 시에는 에너지 바우처의 혜택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또는 도시가스사 문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가스 요금 할인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준비 서류는 신청 대상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감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3가지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신규 대상자 대부분이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도시가스사 고객센터/방문 신청: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일부 대상자는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전화, 팩스,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수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서 (신청 장소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 신분증 (방문 신청 시)
  • 해당 자격 증명 서류 (예: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다자녀가구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더 많은 정보 확인하기

 

요약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복지 혜택입니다.

2025년 최신 기준으로 대상자 범위와 할인 금액을 확인하고, 자격이 된다면 주민센터, 도시가스사,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을 통해 즉시 신청하세요.

경감 혜택은 신청일 다음 날부터 적용되며, 자격 변동 시 반드시 통보하여 부당 수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Q1: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 후 언제부터 할인이 적용되나요?

A1: 도시가스 요금 경감 혜택은 신청한 날의 익일(다음 날) 사용량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지서에 반영되기까지는 1~2개월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소급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자격 확인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Q2: 중앙난방 공동주택 거주자도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2: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앙난방 세대는 난방 사용료에 대해서만 요금 경감이 적용되며, 취사 요금은 제외됩니다. 신청 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 대표 납입자 번호를 확인하여 관할 도시가스사나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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