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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전세사기 피해로 거주지가 경매나 공매에 넘어간 임차인들을 위해 정부는 경매 유예와 우선매수권 부여 등 강력한 주거 안정 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내 집을 지키거나 안전한 공공임대로 전환할 수 있는 매입 지원 절차와 실전 활용법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심리적 압박이 크지만, 우선매수권과 LH 매입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퇴거 위험을 막고 거주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 더욱 강화된 피해 지원 정책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직접 낙찰받거나 공공에 양도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두 가지 핵심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나에게 맞는 대응 방안을 확인해 보세요.

1. 경매·공매 유예 신청 및 중단 절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장의 매각 절차를 멈추는 것입니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 신청하거나 관할 지자체의 요청이 있으면 법원은 경매 기일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는 후속 대책을 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벌어주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 유예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 유예 기간: 보통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법원의 판단에 따름
- 효과: 제3자에게 낙찰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방지하여 우선매수권 행사 준비 가능
| 주요 항목 | 세부 내용 |
| 지원 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임차인 |
| 핵심 권리 | 우선매수권, LH 매입 요청권 |
| 금융 혜택 | 경락자금 저리 대출 및 취득세 면제 |
2.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활용법
우선매수권은 경매에서 제3자가 높은 가격에 입찰하더라도, 임차인이 그 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우선 낙찰받을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직접 낙찰받을 자금이 부족하다면 이 권리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별 매입 지원 선택 가이드
본인의 자금 상황에 따라 직접 매수할 것인지, 공공임대로 거주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 직접 낙찰: 본인의 우선매수권을 사용하여 집을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취득세 면제(200만 원 한도)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LH 매입 임대: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면 LH가 집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재공급합니다.
- 매입 후 배당 지원: LH가 낙찰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요약
1. 경매 유예를 통해 강제 퇴거를 막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2. 우선매수권을 사용해 직접 낙찰받을 경우 저리 대출과 세제 혜택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3. 자금 확보가 어렵다면 LH 매입 임대를 신청하여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며 보증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FAQ
Q1: 우선매수권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A1: 해당 경매 법원에 신청합니다. 피해자 결정문을 지참하여 매각기일 전까지 우선매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경매 당일 입찰 법정에서 직접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Q2: LH가 매입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나요?
A2: 주택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이거나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로 노후된 경우 매입이 제한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지원 확대를 위해 매입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